“교육연구비 빼돌린 사람들 처벌 말라”는 교육부 장관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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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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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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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 재임 시절 국립대학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교연비)를 부당 지급받은 이들에 대해 사실상 감사를 무마해달라는 요구를 교육부에 공개적으로 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해당 발언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로 교연비 부당집행 사례가 대거 적발되고 전체 국립대 38곳에 대한 교육부의 특정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대학을 감시·감독하는 교육부의 장관 후보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김 후보자는 지난해 7월1일 부산에서 열린 대교협 하계 세미나에서 “여태까지 관례에 입각한 의사결정
선의에 의한 결정사항들이 감사 과정에서 지적이 될 수는 있는데 대개 기관 경고라든지 주의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부당 지급받은 이들의) 신분에 관련된 처분을 요구한다든지 너무 광범위하게 문제를 잡아서 처분을 내릴 경우에 대학이 대단히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세미나에 참석한 정종철 교육부 차관에게 “유은혜 부총리에게 대교협의 입장을 전해달라”는 말까지 덧붙였다.
김 후보자의 바람과 달리 교육부는 지난 1월 국립대 교연비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3530명(중징계 33명, 경징계 82명, 경고 702명, 주의 2713명)에 대한 신분상 조처를 요구했다
이들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39억여원을 회수하라고도 했다. 2015년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급여보조성 기성회회계 수당은 전면 폐지됐으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활동실적에 따라 교연비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 교연비를 수당의 일부로 여기는 인식이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교연비 수급과 관련한 부적정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 조사에서도 국립대 교직원들이 캠퍼스 적응 관련 활동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옷을 바꿔 입어가며 허위로 증빙사진을 찍어 첨부하는 등의 행태가 적발된 바 있다.
이처럼 문제점이 명확한 사안에 대한 김 후보자의 ‘감사 무마성 발언’이 알려지면서 향후 교육부 장관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교육부 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행정을 관장해야 한다.
위법하고 부당한 사안이 있으면 엄정한 조처를 취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김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대학에 대해 적당히 넘어가는 행정, 봐주기 조처가 많아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한겨레>에 “개인이 허위 서류를 꾸미거나 하는 등의 행위는 당연히
신분상 조처가 필요하지만 학교의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연비가 지급된 경우에 한정한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 후보자가 한국외대 총장 재직 당시 프로골프 김인경 선수가 수업에 제대로 참석하
지 않고 시험도 치르지 않았음에도 부당하게 높은 학점과 장학금을 받은 것에 대해 “완벽히
정당하다고 하기 어렵다”고 인정한 발언이 확인됐다. 2017년 11월27일 당시 총학생회가 김 후보자와 간담회를 한 뒤 김 후보자의 발언을 정리한 카드뉴스를 보면, 총학생회가 김 선수
에 대한 특별장학금 지급을 문제 삼자 김 후보자는 “완벽히 정당하다고 하기 어렵다”면서도 “특기생이 외대 마크를 달고 나오면 광고 효과가 엄청나다
몇 억 효과가 있다”고 합리화했다. 김 후보자는 교수 시절인 2013년 2학기 본인이 가르치는 수업에 제대로 출석도 하지 않은 김 선수에게 A+를 준 ‘학점 특혜’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2019년 3~4월 진행한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및 한국외대 회계부분 감사에서
40개에 이르는 과목에서 수업시간 4분의1을 초과 결석해 수험 자격이 상실됐음에도 A+~D까지 학점이 부여됐다”며 학점 부여를 취소하고 관련자 33명에 대해 경징계(4명), 경고(27명), 주의(2명) 등 신분상 조처를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