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 교육재정' 잡힐까…與 "지자체 교부금 삭제" 법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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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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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지자체 교부금 삭제" 법안 발의
10년새 학생 수 20% 줄었는데 서울시 법정전출금은 2배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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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교육재정교부금은 계속 늘어 교육청의
'방만경영'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에서 3.6~10%에 달하는
지자체의 법정전출금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같은 당 이태규 의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고등교육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안도 발의한 가운데 여당이 교육예산 손질에 본격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권 의원은 국내 각 지자체가 예산의 일정 부분을 떼어내 지방교육청
에 교부하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동발의자 모집에 나섰다.
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공립학교 설치·운영을 위해 각 시·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한다는 조항을 삭
제하는 법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일반회계예산의 10%, 광역시와 경기도는 5%,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는 3.6%를 매년 각 지방교육청에 법정전출금으로 교부하도록 돼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가장 많은 전출금을 내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한 해 1조7000억원의 여유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권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최근 급격한 감소추세가 예측되는 학령인구와 내국세 세수 확대 등 수입
지출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최근 시
도교육청이 과다 책정된 교육예산을 선심성 현금지원 등 불요불급한
사업에 활용하는 사례가 다수 지적되며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각 시·도의 법정전출금은 지난 1996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시·도 전출 의무가 신설되면서 시작됐다. 당
시에는 서울특별시, 광역시도의 구분 없이 예산의 2.6%를 교부하도록 일원화된 기준이 적용됐다. 하지만
2001년 법 개정으로 전출비율은 3.6%로 상향됐고, 2005년 다시 법이 개정되면서 서울은 3.6%에서 10%로
광역시와 경기도는 5%로 전출비율이 크게 늘었다.
문제는 지자체 예산이 매년 늘어나면서 이 비율에 따른 교부금도 크게 증가하는데 반해, 과거 2005년 상황
과는 달리 학생수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전국적으로 학생 수는 2011년 758만명에서 2021년
594만명으로 10년새 20%가 줄었지만, 서울시의 법정전출금은 2011년 8325억원에서 2021년 1조7360억원
이렇다보니 각 교육청의 '방만경영'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3년간 959억원, 경기교육청의
경우 1664억원을 현금성 지원에 사용했는데, 서울교육청의 경우 2021년 입학준비금을 중고등학생 30만원,
권은희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복지와 생활지원 역할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
금 제도 개편을 통해 지자체와 교육청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때" 라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