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출석으로 인정 안해"…법 '무시한' 국립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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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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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교수 "예비군 훈련 출석 인정 안 돼"
논란 커지자 입장 바꿔 발표
예비군법, 학업 보장하는 조항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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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결석한 학생에게 출석을 인정해 주지 않겠다던 교수가 입장을 바꿨다.
지난 6일 국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부산 모 대학교 예비군 출석 인정 방법'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열역학기초' 과목을 수업하는 교수 A 씨는 "예비군 훈련 등으로 결석하시는 학생들은 시험을 잘 보고 그걸로 보충하시면 된다"는 공지를 올렸다.
A 씨는 예비군 훈련을 출석으로 인정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계절학기는 일반 학기와 다르다는 걸 미리 공지했고 어떤 이유로든 결석은 출석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며 "출석 점수는 시험을 잘 봐서 메우면 된다"라고 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A 교수는 "예비군 훈련 출석으로 인정한다"는 제목으로 "기자가 학과에 연락을 해 왔다
계절학기의 경우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수의 재량에 의해 인정/불인정을 결정할 수 있다는 학교의 규정이 있다고 한다"고 썼다.
이어 "따라서 제 재량으로 예비군 훈련을 출석으로 인정하겠다. Period! 예비군 훈련을 다녀온 친구들은 증빙서류 없이 제게 쪽지로 훈련 날짜를 알려주면 된다"고 공지했다.
A 교수는 한경닷컴과 통화에서 "오해가 있다"라며 "해당 내용은 계절학기 시작 전 밴드를 통해 학생들에게 공지한 내용이고 학교 규정 맞게 처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A 교수는 지난 6월 밴드를 통해 "수업참여도를 점수로 반영할 예정이니 아르바이트나 다른 여타 이유로 수업을 빠지는 경우가 있다면 수강을 신중하게 고민해 봐야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하지만 현행 예비군법에는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과 관련해 학업을 보장하는 조항이 있다.
예비군법 제10조 2항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학교장이나 교수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